반응형 전체 글84 |사직서 작성의 법적 효력과 분쟁 예방 효과 총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합의퇴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합의 하여 퇴직하였을경우 사직서를 받아 놓치 않으면 문제소지가 있는가요? 법적 위험성구두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퇴직 절차를 밟았더라도,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담긴 사직서가 없다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1. 가장 치명적인 위험: '부당해고'로 둔갑할 가능성이것이 사직서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입니다.근로자의 입장 변화: 퇴직 후 근로자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나는 퇴직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를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입증 책임의 문제: 이 경우, 법적 분쟁에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2025. 8. 9.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남은 연차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60조) 2024년 7월1일에 입사해서, 2024년 12월까지 당해년도 연차는 다 소진하였고2025년 7월1일에 1년차가되었습니다!2025년 1월~8월 현재까지 9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요!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제 연차는 몇개가 되는 건가요?너무 헷갈려서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9월까지하고 퇴사예정인데 남은 연차갯수가회사에서는 4개라고 하더라구요.. ! 맞는건지 궁금해서요ㅠ 연차휴가 발생 및 정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근로기준법 바로가기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되며, 1년 미만일 때와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1. 입사 후 1년차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 8. 9. |출산전후휴가 중 4대보험 처리 방법 총정리 2025년 8월 1일부터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90일 + (연달아) 육아휴직 1년 을 이용하셨습니다.4대보험 유예, 예외신청을 해야하는데 처음 출산 전후휴가 3개월중에서 60일은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합니다.따라서, 4대보험 모두 공제가 가능하니 그대로 납부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셋째 달인데요. 이때는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임금이 0원입니다.그러면 4대보험을 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때부터 고용/산재, 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고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해야할것같은데 출산전후휴가 3번째 달부터 저렇게 신청 가능한가요? 1.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4대보험 처리 원칙가. 유급휴가 기간 (최초 60일)이 기간에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재직' 상태이며.. 2025. 8. 4. |지방공기업 겸업·이중취업 금지 규정과 퇴사 시점 완전 정리 지방공기업 겸업 및 이중취업자 해당범위?제가 현재 일반기업에 재직중인데 이직준비로 지방공기업 공고가 나와서 이력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최종합격까지 했을 시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은 언제 퇴사해야 안전한건가요? 핵심 원칙: 지방공기업의 겸업 및 이중취업 금지 의무먼저, 문의주신 '겸업 및 이중취업'의 해당 범위는 일반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일반기업: 일반적인 근로자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본래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직원은 공공성과 직무 전념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따라.. 2025. 8. 4. |연장·야간근로수당 누락? 잘못된 급여 계산 바로잡는 법 중도입사자 급여 질문합니다.7/25-7/31주6일 새벽 1시부터 오전11시까지 근무하루 10시간근무합니다. 휴게시간 따로없구요.월급 3,500,000원입니다.급여계산을350만/30일=116,700원116,700×6=700,200원을 해서 줬는데아무리봐도 아닌거같아서요새벽근무에 8시간이 넘는데 저 급여가 맞을까요?정직원은 본인 1명이고 5명정도 매일 근무하시는 알바생분들 계십니다. 회사의 급여 계산이 잘못된 이유 (법적 위반 사항)회사는 단순히 월급을 30일로 나누어 근무일수(6일)만큼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아래의 모든 법정수당을 누락한 명백한 위법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바로가기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연장.. 2025. 8. 4. |임금 체불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직 사유 총정리 요양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입사했을때 제정이 어려우나 법적관리 기간이라 100% 월급을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또 너무 간절하게 와달라해서 다른곳 안가고 이 곳에 입사하였습니다.분명히 근로계약서 쓸때 월급이 익일 15일날이라고 하였으나 막상 입사하니 월급은 익월 25일날 줄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확인하니깐 월급날은 익월 15일이 맞더군요.저는 4월1일부터 일하여서 4월달 월급을 5월 25일날 지급받았습니다. (10일 전액지연)5월달 월급은 6월 25일날 50%만 지급받았고 / (못받은 50% 중 20%를 7월 31일 날 지급함)6월달 월급은 7월 25일날 지급받았습니다. (10일 전액지연)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 아직 못받은 5월달의 30% 월급을 8월 16일날까지.. 2025. 8. 2. 이전 1 2 3 4 5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