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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직 사유 총정리

by 플실장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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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입사했을때 제정이 어려우나 법적관리 기간이라 100% 월급을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또 너무 간절하게 와달라해서 다른곳 안가고 이 곳에 입사하였습니다.
분명히 근로계약서 쓸때 월급이 익일 15일날이라고 하였으나
막상 입사하니 월급은 익월 25일날 줄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확인하니깐 월급날은 익월 15일이 맞더군요.
저는 4월1일부터 일하여서 4월달 월급을 5월 25일날 지급받았습니다. (10일 전액지연)
5월달 월급은 6월 25일날 50%만 지급받았고  / (못받은 50% 중 20%를 7월 31일 날 지급함)
6월달 월급은 7월 25일날 지급받았습니다. (10일 전액지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아직 못받은 5월달의 30% 월급을 8월 16일날까지 지급받지 못한경우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못받은 5월달의 30% 월급을 8월 16일 이후에 지급받았는데 아직 일을 다니고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 4월달 급여 -> 5월 25일 지급 (10일지연)
5월달 급여 -> 6월 25일 지급 (10일지연)
6월달 급여 -> 7월 25일 지급 (10일 지연)
7월달 급여 -> 8월 25일 지급 (10일 지연)
8월달 급여 -> 9월 25일 지급 (10일 지연)
9월달 급여 -> 10월 25일 지급 (10일 지연)

이런식으로 월급을 총 60일 동안 늦게 받았을때  10월 26일자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5월분 미지급 급여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 법적 기준: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임금체불'에는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부분 체불'과 약속된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지연 지급'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질문 1-1: 8월 16일까지 5월분 급여 30%를 못 받은 경우
    • 귀하는 이미 4월과 6월 급여 전액을 10일씩 지연하여 지급받았고, 5월 급여는 6월과 7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 후 30%가 여전히 체불된 상태입니다.
    • 이는 명백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지연 및 부분 체불 포함)'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질문 1-2: 8월 16일 이후에 체불임금을 받았지만, 계속 근무 중인 경우
    •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현재 일을 다니고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뒤늦게 체불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미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로 인해 회사와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하신다면, 그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체불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과거에 발생한 회사의 귀책사유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2. 6개월간 지속적인 임금 지연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 결론: 네, 명백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판단 근거: 질문에 제시하신 것처럼 6개월 연속으로 약정된 지급일(15일)을 넘겨 25일에 지급받는 것은, 매월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합니다.
  • 이러한 반복적인 임금 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퇴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따라서 10월 26일 자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및 중요 조언

  1. 증거 자료 확보: 지금부터라도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약정된 임금 지급일(익월 15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급여명세서: 매월 급여 내역을 증명합니다.
    • 급여 입금 통장 거래 내역: 실제 급여가 며칠에,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2. 사직서 작성 시 사유 명시: 퇴사하실 때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반드시 "회사의 반복적인 임금 지급 지연 및 일부 임금 체불로 인한 경영상의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이는 추후 회사가 다른 주장을 할 때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퇴사 후, 위에서 준비한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인 임금 지연과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차분하게 증거를 준비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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