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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부터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90일 + (연달아) 육아휴직 1년 을 이용하셨습니다.
4대보험 유예, 예외신청을 해야하는데
처음 출산 전후휴가 3개월중에서 60일은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모두 공제가 가능하니 그대로 납부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셋째 달인데요. 이때는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임금이 0원입니다.
그러면 4대보험을 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때부터 고용/산재, 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해야할것같은데 출산전후휴가 3번째 달부터 저렇게 신청 가능한가요?
1.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4대보험 처리 원칙
가. 유급휴가 기간 (최초 60일)
- 이 기간에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재직' 상태이며 '보수'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이해가 정확합니다.
나. 무급휴가 기간 (마지막 30일)
- 이 기간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0원이므로, 직원은 '휴직' 상태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 따라서 이 시점부터 각 보험의 납부예외 또는 유예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별 상세 처리 방법 (휴가 3개월 차부터)
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처리 방법: 직원이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무급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해당됩니다.
- 신청 시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셋째 달(2025년 10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시점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효과: 납부예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추후 본인이 원할 경우 추후납부 가능).
나.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 처리 방법: 휴직 기간에 대해 '납부유예(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 마찬가지로 셋째 달(2025년 10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 효과: 유예 기간에는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복직하면 유예되었던 기간의 보험료가 한 번에 고지되지만, 법적으로 고지된 보험료의 60%를 경감받게 됩니다. (납부는 분할 납부 신청 가능)
- 중요사항: 납부유예 기간에도 직원은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여 병원 이용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신고
- 처리 방법: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제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0원인 달부터는 보험료도 자동으로 0원이 됩니다.
- 신청 시점: 별도의 '예외' 신청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직원이 휴직 상태임을 신고하면 됩니다. 셋째 달(2025년 10월)부터 휴직으로 신고하시면 해당 월부터 보수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약 및 최종 결론
귀하께서 계획하신 대로,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최초 60일(2025년 8월, 9월)은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고, 회사 지급 임금이 없는 마지막 30일(2025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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