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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1일에 입사해서, 2024년 12월까지 당해년도 연차는 다 소진하였고
2025년 7월1일에 1년차가되었습니다!
2025년 1월~8월 현재까지 9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제 연차는 몇개가 되는 건가요?
너무 헷갈려서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9월까지하고 퇴사예정인데 남은 연차갯수가
회사에서는 4개라고 하더라구요.. ! 맞는건지 궁금해서요ㅠ
연차휴가 발생 및 정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되며, 1년 미만일 때와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1. 입사 후 1년차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 귀하의 경우:
- 2024년 7월 ~ 2024년 12월: 6개월간 근무하여 6개의 연차 발생. (말씀하신 대로 이 6개는 2024년도에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 2025년 1월 ~ 2025년 6월: 6개월간 근무하여 추가로 6개의 연차 발생. (단,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개이므로, 이 기간에는 5개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입사 후 1년간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2. 입사 후 2년차 (2025년 7월 1일)
-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귀하의 경우: 2025년 7월 1일에 1년 근무를 만료하셨으므로,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남은 연차 계산
- 총 발생 연차: (1년차 발생분 11개) + (2년차 발생분 15개) = 26개
- 총 사용 연차: (2024년 사용분 6개) + (2025년 사용분 9개) = 15개
- 남은 연차: 26개 - 15개 = 11개
따라서 2025년 8월 현재, 귀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1개가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의 계산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4개라고 계산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퇴사 시 연차일수 비례 계산 오류: 귀하가 9월에 퇴사할 예정이므로, 2년차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3개월/12개월) 약 4개(3.75개)로 잘못 계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연차는 발생 시점에 1년 치가 모두 발생하는 것이며, 퇴사 시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비례 계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1년차 발생분 누락: 1년차에 발생한 연차(11개)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위의 법적 근거와 계산 방식을 회사(재경팀 또는 인사팀)에 정중하게 제시하시고, 연차 개수의 재산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9월 말에 퇴사하실 때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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