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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겸업 및 이중취업자 해당범위?
제가 현재 일반기업에 재직중인데 이직준비로 지방공기업 공고가 나와서 이력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최종합격까지 했을 시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은 언제 퇴사해야 안전한건가요?
핵심 원칙: 지방공기업의 겸업 및 이중취업 금지 의무
먼저, 문의주신 '겸업 및 이중취업'의 해당 범위는 일반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 일반기업: 일반적인 근로자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본래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직원은 공공성과 직무 전념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겸업 및 이중취업이 금지됩니다. 이는 직무에 전념할 의무와 영리업무 금지 의무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퇴사 시점: 최종합격 후 ~ 신규 입사일(임용일) 전
귀하의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변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새로 입사할 지방공기업의 입사일(임용일) 전일까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퇴사 절차(4대 보험 상실 처리 포함)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합격 통보 확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이때 입사일(임용일)과 채용후보자 등록 등 향후 일정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 현 직장에 즉시 사직 의사 통보: 합격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협의합니다. 사직서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사일 지정: 퇴사일은 반드시 새로운 직장의 입사일(임용일)보다 앞선 날짜여야 합니다.
- 예시: 만약 지방공기업의 입사일이 10월 1일이라면, 현 직장의 퇴사일은 늦어도 9월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은 10월 1일로 처리됩니다.
- 퇴사 처리 확인: 퇴사 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등 4대 보험 상실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새로운 직장에서 자격 취득 신고를 할 때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입사일 전까지 퇴사해야 하나요?
- 임용 결격사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이중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임용 결격사유로 보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위반: 설령 입사가 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라면 입사 즉시 내부 복무규정(겸직금지 의무)을 위반하게 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채용후보자 등록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현재 재직 상태가 확인되므로, 면접 등에서 이직 예정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최종합격 시 입사일 전까지 퇴사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이직을 위해 '최종합격 통보 확인 후, 즉시 현 직장 퇴사 절차 진행' 원칙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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