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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근로수당 누락? 잘못된 급여 계산 바로잡는 법

by 플실장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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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질문합니다.

7/25-7/31
주6일 새벽 1시부터 오전11시까지 근무
하루 10시간근무합니다. 휴게시간 따로없구요.
월급 3,500,000원입니다.

급여계산을
350만/30일=116,700원
116,700×6=700,200원
을 해서 줬는데

아무리봐도 아닌거같아서요
새벽근무에 8시간이 넘는데 저 급여가 맞을까요?
정직원은 본인 1명이고 5명정도 매일 근무하시는 알바생분들 계십니다.

 

 

 

 

 

 

회사의 급여 계산이 잘못된 이유 (법적 위반 사항)

회사는 단순히 월급을 30일로 나누어 근무일수(6일)만큼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아래의 모든 법정수당을 누락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매일 10시간을 근무하셨으므로,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매일 2시간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새벽 1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무하셨으므로,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5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매일 5시간분에 대해 0.5배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0시간을 근무하셨으므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없었다면, 이는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휴게했어야 할 시간(최소 1시간)만큼 추가로 일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도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4. 주휴수당 미포함 가능성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귀하의 경우: 7월 25일(금)부터 31일(목)까지 7일간 근무하셨으므로, 그 기간 중 6일을 근무하셨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계산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급여 계산의 방향

귀하의 급여는 [기본근무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1.5배) + 야간근로 5시간(0.5배 추가)]를 기준으로 매일의 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추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700,200원은 이러한 가산수당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받으셔야 할 금액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응 방안

  1. 회사에 재산정 및 지급 요청: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이 누락되었음을 알리고, 정확한 계산에 따른 차액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2.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받으셨다면), 급여 이체 내역,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메모나 어플 기록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3.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와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된 모든 수당을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위에 설명드린 모든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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