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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과 법적 기준 완전 해설

by 플실장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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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나 전환 예정자를 채용할 때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합니다. 이 시기는 근로자의 업무 적응력과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정식 근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많은 수습사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습기간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수습사원에게 연차가 없다고 안내하거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근속기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습사원도 해당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 개근한 경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수습기간 중 연차의 발생 여부, 사용 가능 조건, 연차수당 지급 기준, 회사의 연차 제한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등을 근로기준법과 실제 판례를 토대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연차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수습사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연차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

수습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며, 이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휴가 발생 권리가 보장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적용 방식: 입사 후 매 1개월 단위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수습기간 중에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법적 효력: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을 거쳐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최초 1년의 휴가: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최대 11일의 휴가와는 별도로, 1년 근속의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3) '개근' 및 '출근'의 법적 의미

연차 발생 요건인 '개근' 및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르면 다음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이 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도 해당 월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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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및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업무가 바쁘거나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의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의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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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수당 청구권의 발생 원리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는 것과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 청구권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수습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수당의 산정 기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연차수당 계산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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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의무의 면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의 보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다음의 2단계 절차를 모두 서면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1. 1차 촉진: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 2차 촉진: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두 단계의 법적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았다면, 설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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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예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수습 근로자는 법적인 연차유급휴가 발생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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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수습기간 중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Q3. '1개월 개근'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3. '개근'이란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그 달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Q4. 입사 첫 달에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A4. 아니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개월 개근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 후 첫 한 달을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Q5. 1년 미만 근무 시 최대 몇 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A5.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므로, 1년(12개월)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나요? 첫해에 쓴 연차는 여기서 빼나요?

A6.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첫해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최대 11개)를 사용하면 다음 해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1년차에 최대 11개, 2년차가 되는 시점에 15개가 각각 별도로 발생합니다.

 

Q7.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수습사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A7. 아니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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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8. 각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하여 1개월 개근으로 2월에 발생한 연차 1개는 다음 해 2월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9. 수습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9.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단순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10.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를 못 쓴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A10. 아닙니다, 틀린 말이며 위법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근로자의 지위(수습, 정규직 등)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수습'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Q11. 연차를 반차나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나요?

A11. 법적으로 시간 단위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사 간 합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반차(0.5일) 등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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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를 못 쓰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12.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모든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13. 연차미사용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3. 퇴사 직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 '1일분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Q14. 수습 3개월 만에 해고된 경우에도, 그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4.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등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퇴사 시점까지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개근했다면 2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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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15.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에도 적용됩니다.

 

Q16. 수습기간 중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그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A16. 아니요,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요건인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일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17. 수습기간 중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A17.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가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인정하여 출근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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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수습기간이 포함된 첫해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18. 1개월 개근으로 이미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1년간 출근율 80%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Q19.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연차휴가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유효한가요?

A19. 아니요, 무효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Q20. 연차휴가 대신 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선지급)

A20.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리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수습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당연히 발생하며,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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