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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3

|직장 내 괴롭힘·부당지시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법 몇주전 부당한 업무지시로 더이상 이건 아니다 싶어 자발적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근무외시간인 점심시간에 집합을 시키고 사전공지없이 잔업,특근강요,설비이상으로 작업을 할수없단 이유로 쉬게 되었는데 대체근무or개인연차를 쓰게하고 타부서와 비교해가며 잔업,특근 거부할시 할때까지 개인면담을 할거라는등 강제라는등 마인드를 바꾸라는등 협박처럼 느낄정도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입사후 일년반정도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따로 사본도 주지 않았고여..이런 부당한 지시가 종종 있었지만 나이도 있고해서 참고 다녔는데 이번엔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증빙자료가 딱히 없는데 신청가능할까요? 1. 귀하의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귀하께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자.. 2025. 8. 16.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휴업수당 지급 조건과 평균임금 계산법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기 침체나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 상황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가 ‘휴업’입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현장 인력이 중심인 업종에서는 기계 고장, 원자재 수급 차질,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휴업을 통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판단’이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는지, ‘불가항력’의 기준은 무엇인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지 .. 2025. 7. 27.
최저임금·휴업수당 제대로 아는 법! 근로기준법 기준 임금 보호 방법 완벽 해설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반복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월급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다”,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줄었는데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임금수준의 보호’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닌 현실적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저임금, 휴업수당, 그리고 성과급 보장급이라는 3중 방어장치가 존재하며, 이는 법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도급계약이라 수입이 반으로 줄었다”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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