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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부당지시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법

by 플실장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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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 부당한 업무지시로 더이상 이건 아니다 싶어 자발적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근무외시간인 점심시간에 집합을 시키고 사전공지없이 잔업,특근강요,
설비이상으로 작업을 할수없단 이유로 쉬게 되었는데 대체근무or개인연차를 쓰게하고
타부서와 비교해가며 잔업,특근 거부할시 할때까지 개인면담을 할거라는등
강제라는등 마인드를 바꾸라는등 협박처럼 느낄정도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입사후 일년반정도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따로 사본도 주지 않았고여..
이런 부당한 지시가 종종 있었지만 나이도 있고해서 참고 다녔는데 이번엔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증빙자료가 딱히 없는데 신청가능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1. 귀하의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

귀하께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지만,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는 그 퇴사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과정에 사업주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여러 가지 존재하므로, 이는 단순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 핵심 법규: 자발적 이직의 예외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은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나. 구체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

귀하가 겪으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용: 타 부서와 비교하며 잔업/특근을 강요하고, 거부 시 "할 때까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퇴사는 이러한 괴롭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계약 내용이 실제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은, 근로자가 애초에 기대했던 근로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 적용:
    • 휴게시간 미보장: 점심시간(휴게시간)에 집합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보장하는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원칙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 연차 사용 강요: 설비 이상과 같은 명백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제60조를 모두 위반한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 입사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퇴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휴게시간 침해, 연차 강제 소진 등)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이직'입니다. 따라서 이는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대응 방안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고용센터는 경찰이나 검찰처럼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퇴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상황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가"이며, 이는 여러 간접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가. '증거'에 대한 생각 바꾸기: 모든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거창한 서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사 전후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술의 구체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증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부당한 상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주장은 힘이 없지만, 구체적인 사실의 나열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방법: 별도의 노트나 파일에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십시오.
    • 언제(Date/Time): 2025년 7월 15일 점심시간 12시 30분경
    • 어디서(Where): 2층 회의실에서
    • 누가(Who): OOO 팀장이
    • 무엇을(What): 팀원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함
    • 어떻게(How): "점심은 알아서들 해결하고 빨리 모이세요"라고 지시함
    • 왜(Why): 갑작스러운 클라이언트 요청사항 전달을 이유로
  • 기록할 내용: 위와 같은 방식으로 ①점심시간 집합, ②사전 공지 없는 잔업/특근 강요, ③연차 사용 강요, ④폭언 및 협박성 발언 등 기억나는 모든 사례를 각각 정리하십시오.

 

 

 

 

 

2) 객관성을 더해줄 간접 증거 확보

구체적인 진술에 객관성을 더해줄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 "오늘 저녁 잔업 부탁합니다" 와 같은 직접적인 지시가 담긴 메시지
    • 부당한 지시 이후 동료와 나눈 대화 ("오늘 점심도 못 먹고 회의했네", "또 갑자기 특근이라니 힘들다" 등)
    • 이러한 대화 내용은 당시의 상황과 귀하가 느꼈던 감정을 증명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 출퇴근 기록:
    • 만약 교통카드를 사용하셨다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발급받아 보십시오. 평소와 다른 늦은 퇴근 시간 기록은 잔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회사 출입카드 기록, PC 로그온/로그오프 기록 등도 확보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 동료의 증언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비록 재직 중인 동료에게 부탁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비슷한 부당함을 겪었거나 귀하의 상황에 공감해주는 동료가 있다면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혹시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사실확인서 한 장만 써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해볼 수 있습니다.
    • 동료의 서명이 담긴 사실확인서는 귀하의 진술에 엄청난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3)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활용

  • 근로계약서 미교부: 귀하는 입사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사본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이는 "회사가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준수하지 않는 부당한 근무 환경이었다"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나.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과정

증거가 없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위와 같이 ①구체적인 진술, ②간접적인 기록(메시지, 교통카드 등), ③동료의 증언, ④회사의 명백한 법 위반 사실 등을 퍼즐 조각처럼 모으면, "근로자가 퇴사를 결심할 만큼 부당한 근무 환경이었다"는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실 때, 단순히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말씀하시기보다,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퇴사의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2. 이직 사유의 명확한 기재: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과 같이 퇴사의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사유서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그동안 겪었던 부당한 상황들을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사유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고용센터는 귀하의 신청을 접수한 후, 회사 측에 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회사 측에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귀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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