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실업급여11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절차 총정리|자발적 이직자도 꼭 확인하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 즉 회사의 구조조정, 해고, 계약만료 등 회사 사정에 의해 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현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히 실직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 기능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육아 부담, 통근의 어려움, 근로조건 악화 등 ‘개인의 선.. 2025. 7. 21.
정년퇴직 후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실업급여, 재고용 조건 안내 직장 생활의 마지막 단계인 ‘정년퇴직’은 단순한 이직이나 전직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직과 함께 성장해 온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은 경력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은 단순히 퇴직일을 기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수령은 물론 실업급여 신청, 재고용 여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특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년퇴직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고용.. 2025. 7. 19.
명예퇴직이란? 법적 의미부터 실업급여까지 완벽 정리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공공기관·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활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인력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삶의 전환점으로서 조기 퇴직을 고려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을 앞둔 50대 후반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은 사실상 회피할 수 없는 선택지로 여겨지곤 합니다.법적으로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간 의사합치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합의해지’의 한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발성과 동의 여부가 핵심이지만, 현실에서는 회사 주도의 일괄 사직서 제출 요구처럼 근로자의 진의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근.. 2025. 7. 19.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총정리|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등 정리해고의 모든 것 최근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건비 절감과 조직 재편을 위한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고려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중견기업, 제조업 분야에서는 매출 부진과 자금난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그러나 정리해고는 단순한 인원 감축이 아닌, 근로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요건과 엄격한 법적 절차를 충족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제한된 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며,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2025. 7. 19.
징계해고 사유, 절차, 실업급여까지 총정리|근로기준법으로 본 해고의 모든 것 직장 내 징계에는 경고, 감봉, 정직 등 다양한 수준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회복이 어려운 제재가 바로 징계해고입니다. 징계해고란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직장 질서 및 윤리 규범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회사가 정해진 징계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퇴직이나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경력에 중대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불명예 해고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권한으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해고도 허용하지 않으며, 특히 징계해고는 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2025. 7.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