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간제근로자3 촉탁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 완전 정리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정년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촉탁직' 고용 형태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데, 이를 '촉탁직'이라고 부릅니다.그런데 이렇게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가 계약이 끝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나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경우의 법적 해석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촉탁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인정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조목조.. 2025. 7. 23. 정년 후 재고용된 촉탁직 퇴직금 지급 요건 완벽 해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촉탁직’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고령 인력을 활용해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수요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맞물려 촉탁직 고용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탁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대우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특히 ‘촉탁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촉탁직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촉탁직이든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와 근속기간이 핵심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이 글에.. 2025. 7. 23. 계약직도 실업급여·퇴직금 받을 수 있다! 수급 조건과 유의 사항 총정리 최근 고용 형태가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는 다른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되는 계약직(기간제)은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자연스럽게 퇴직하게 되지만, 많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은 퇴직 후의 권리 보장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은 근로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순히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고용의 불안.. 2025.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