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 형태가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는 다른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되는 계약직(기간제)은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자연스럽게 퇴직하게 되지만, 많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은 퇴직 후의 권리 보장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은 근로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은 계약직 근로자야말로 실업에 대한 대비가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직(기간제) 실업급여와 퇴직금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서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 실수나 오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퇴직금 지급 기준. 이번 글을 통해 혼란 없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퇴직 후의 불확실한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1.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의 법적 규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근로자가 학업이나 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정부의 복지·실업 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아래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퇴직급여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더라도, 계약의 단절 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3)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이 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항목 | 법정 요건 |
이직 사유 |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 수급 가능: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 불가: 사용자가 정당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최종 이직 기준 원칙의 적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이므로 이전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상의 '이직 사유'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해당 내용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 퇴사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적으로 '계약직', 즉 '기간제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A1.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이든 1년이든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Q2. 계약직의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나요?
A2.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기계약직 전환)
A3.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4.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도 있나요?
A4. 네,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 특정 프로젝트)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Q5.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나요?
A5. 일반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외에,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Q6.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사해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A6.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7.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어 당연히 다음에도 갱신될 줄 알았는데, 회사가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A7.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다고 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8.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계약기간 중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Q9.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아도 되나요?
A9.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8조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같은 자리에 정규직을 뽑을 때, 제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나요?
A10. 회사는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5조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려 할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채용 의무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부과된 사용자의 노력 의무입니다.
5. 결론
기간제 근로자라는 고용 형태는 퇴직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법적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 근로자는 계약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사회안전망의 동등한 보호 대상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