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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된 촉탁직 퇴직금 지급 요건 완벽 해설

by 플실장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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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촉탁직’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고령 인력을 활용해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수요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맞물려 촉탁직 고용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탁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대우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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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촉탁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촉탁직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촉탁직이든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와 근속기간이 핵심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촉탁직 퇴직금의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갱신기대권, 자주 묻는 질문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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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탁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상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 동시에,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

촉탁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보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촉탁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 퇴직급여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2)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특례

촉탁직은 통상 1년 단위 등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고령자(통상 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촉탁직 근로자는 대부분 이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촉탁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촉탁직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법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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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급여 발생의 일반 요건

촉탁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의 인정이라는 대전제 외에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법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며,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퇴직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은 '4주간을 평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 평균값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기준은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법적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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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 후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촉탁직 퇴직금 산정의 핵심 쟁점은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있습니다.

1) 원칙

  • 근로관계의 단절 및 재산정: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 절차를 거쳐 정규직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고, 그 후 새로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경우, 이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제2항에서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와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촉탁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2) 예외

  •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만약 정년퇴직이라는 형식적 절차 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 없이 근무 형태만 촉탁직으로 변경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정년 전후의 전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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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갱신기대권과 부당해고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更新期待權)'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1) '갱신기대권'의 법적 의미

'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그 밖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중요한 법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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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기대권'의 구체적 인정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 계약서나 사규에 "계약기간 만료 시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한다" 등 갱신 관련 절차나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근로관계의 실질: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기간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 사용자의 언동 및 관행: 사용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언행(예: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을 하였거나, 해당 직책의 근로자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재계약되는 관행이 사업장 내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
  • 업무의 상시·지속성: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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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준하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 ▲중대한 징계 사유의 발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막연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촉탁직 근로자는,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촉탁직'이란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A1. '촉탁직'은 법률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정년에 도달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등을 통해 다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Q2. 회사는 정년퇴직자를 반드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는 사업주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적 강제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에 해당합니다.

 

Q3. 촉탁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A3. 네,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촉탁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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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촉탁직 계약은 보통 기간제로 맺는데,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A4. 아니요,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Q5. 정년퇴직 시 퇴직금을 이미 받았는데,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A5. 네,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된 것이며, 촉탁직 재고용은 별개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6. 촉탁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으로서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촉탁직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7. 촉탁직 퇴직금 계산 시, 정년 전 근무 기간도 합산되나요?

A7. 아니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정년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 근속기간을 정산하고, 촉탁직 기간은 새로운 근속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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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정년퇴직 후 퇴직금 정산 없이 바로 촉탁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8. 정년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했다면,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새로운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촉탁직 기간만 별도로 계산합니다.

 

Q9. 촉탁직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3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3년 치를 받나요?

A9. 네, 맞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했더라도 전체 기간이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총 3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촉탁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예: 6개월)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10. 네,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계약 후 퇴사 시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11. 촉탁직의 퇴직금은 언제 지급받나요?

A11. 최종 촉탁직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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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정년 전보다 촉탁직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A12. 촉탁직으로 근무하며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은 재고용 시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Q13. 촉탁직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1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촉탁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14. 촉탁직 연차휴가 계산 시에도 정년 전 근무 기간은 제외되나요?

A14. 네, 제외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에도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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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촉탁직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15. 네,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연령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Q16. 촉탁직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6. 네,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7. 촉탁직 계약서 작성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17. 계약기간, 임금 수준, 업무 내용,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년 전 근로관계와는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계약임을 인지하고, 퇴직금 및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촉탁직 계약 시작일부터 새로 계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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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촉탁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8.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촉탁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19. 촉탁직 계약기간 중에 해고될 수 있나요?

A19. 네, 가능하지만 이는 '계약 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 등 모든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Q20. 1년 단위 촉탁직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A20.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촉탁직 근로자도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유효하게 재고용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촉탁직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을 명시했더라도, 이는 퇴직급여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및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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