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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아내·남편 사례별 수령액 비교

by 플실장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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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아내와 남편 모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계산은 육아휴직 급여에 한하며, 아내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 두 분 모두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아내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사용 시)

아내분은 총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므로, 첫 6개월은 특례 규정이, 나머지 6개월은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육아휴직 시작 후 1~6개월 (특례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 후 첫 6개월간은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매월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므로 상한액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 1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vs 상한액 200만원200만원 지급
  • 2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vs 상한액 250만원250만원 지급
  • 3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vs 상한액 300만원300만원 지급
  • 4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vs 상한액 350만원350만원 지급
  • 5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vs 상한액 400만원400만원 지급
  • 6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vs 상한액 450만원400만원 지급 (상한액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므로)

2. 육아휴직 7~12개월 (일반 규정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됩니다.

  • 7~12개월차 (매월): 통상임금의 80% (320만원) vs 상한액 160만원160만원 지급

 

 

 

 

 

남편 육아휴직 급여 (총 6개월 사용 시)

남편분은 총 6개월의 육아휴직을 생후 18개월 이내에 나누어 사용하므로, 사용하시는 6개월 모두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첫 번째 육아휴직 (3개월) 남편의 육아휴직 1~3개월차에 해당합니다.

  • 1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vs 상한액 200만원200만원 지급
  • 2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vs 상한액 250만원250만원 지급
  • 3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vs 상한액 300만원300만원 지급

2. 두 번째 육아휴직 (1년 후 3개월) 이 기간은 남편의 육아휴직 4~6개월차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 4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vs 상한액 350만원350만원 지급
  • 5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vs 상한액 400만원400만원 지급
  • 6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vs 상한액 450만원400만원 지급 (상한액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므로)

 

 

 

 

 

 

요약

구분 아내 (12개월 사용) 남편 (6개월 사용)
1개월차 200만원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400만원
6개월차 400만원 400만원
7개월차 160만원 -
8개월차 160만원 -
9개월차 160만원 -
10개월차 160만원 -
11개월차 160만원 -
12개월차 160만원 -
 

위 내용 참고하시어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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