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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용법부터 급여신청, 생리휴가까지|여성 근로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by 플실장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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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적 보호 장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생리는 여성 근로자에게 있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근로환경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회적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급여 지급제도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거나, 회사가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특히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직전과 출산 직후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휴식권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으로부터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월경에 따른 신체적 불편함을 고려해 법적으로 보장된 월 1회의 무급 휴가이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 시행령을 바탕으로 여성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출산전후휴가의 개념과 사용 방법, 급여 수급 요건, 생리휴가 사용 기준, 유산·사산 시의 보호 제도까지 총망라해 설명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1.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된 제도로,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 출산 후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총 90일(다태아 출산은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 (최대 월 상한액 존재)
  •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출산 전후 시기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비정규직·기간제 여성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동일하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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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지급 방식

출산전후휴가 중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허위신청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휴가 시작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 제도의 취지와 지급 근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
지원 요건 출산전후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분할 사용 포함 가능)
근속 기간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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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기간 및 급여 수준

구분 내용
지급 기간 출산전후휴가 휴가 기간 중  60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90일 전액 지원
지급 금액 통상임금의 100%
단, 최저임금 미만 시 최저임금 수준 적용
2025년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함
4) 신청 절차 및 방법
구분 내용
신청 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통상임금 산정자료 (급여 명세서 등)
- 출산일(예정일)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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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전후휴가 사용 방식

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휴가 사용을 더 확대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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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후 복직은 보장되나요?

네. 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가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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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리휴가는 무엇인가요?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월 1회 청구할 수 있는 무급휴가로, 근로자의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경이나 임신으로 인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 이내의 생리휴가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재량으로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2) 생리휴가는 유급일까, 무급일까?

현행 근로기준법 조문 자체에는 유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노사 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유급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유급 생리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
  •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
  • 사내 복지 규정으로 유급 처리하는 사업장

→ 따라서, 사업장마다 유급/무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생리휴가 사용 조건 및 절차

항목 내용
사용 대상 여성 근로자 누구나 가능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
청구 방식 구두 또는 서면으로 휴가 사용 의사만 밝히면 충분
사용 횟수 월 1일 이내
증빙서류 별도의 증명서 제출 불필요
시간 단위 사용 원칙은 1일 단위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반일 사용 허용 가능

4) 사용자의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생리휴가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의무적 휴가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사용을 방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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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산 및 사산 시 휴가 제도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되며, 임신 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임신 15주 이내: 10일
  • 임신 16주 이상~21주 이내: 30일
  • 임신 22주 이상~27주 이내: 60일
  • 임신 28주 이상: 90일

이 휴가는 유급이며,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사업주에게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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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성 근로자 보호제도 요약

제도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 60일 유급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에서 유급기간 보전 남녀고용평등법
생리휴가 월 1회 무급, 청구 시 사용 보장 근로기준법 제73조
유산·사산 휴가 임신 주차에 따라 유급 휴가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복직 보장 기존 또는 동등한 업무로 복귀 근로기준법 제74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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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휴가 제도는 무엇인가요?

A1.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휴가 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의 회복을 위한 휴가입니다.
  •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 생리휴가: 생리 현상으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입니다.

Q2. 이러한 모성보호 제도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나요?

A2. 네,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등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Q3. 출산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성보호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Q4.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A4. 목적과 기간이 다릅니다.

  • 출산전후휴가: 임신과 출산 자체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보장됩니다.
  • 육아휴직: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며,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모성보호 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5. 네,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지만,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전체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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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출산전후휴가는 총 며칠을 사용할 수 있나요?

A6. 단태아의 경우 총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A7. 아닙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사용하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연속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Q8.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유산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9.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누가, 얼마나 보장해주나요?

A9.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용자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Q10.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0.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1. 출산휴가 기간 중이나 휴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고될 수 있나요?

A11.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Q12. 출산휴가 후 복귀 시 원래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나요?

A12.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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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생리휴가는 한 달에 며칠을 사용할 수 있나요?

A13.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Q14.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A14. 무급이 원칙입니다. 법률에는 유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유급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Q15.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면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A15. 아닙니다. 근로자는 생리 현상 발생 사실 자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과도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Q16.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16.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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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임신 기간별 유산·사산 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1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임신 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 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 임신 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 임신 기간 28주 이상: 90일

Q18. 유산·사산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보장되나요?

A18. 네,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9.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19.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수술의 경우에는 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Q20. 회사가 생리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0. 「근로기준법」 제73조 또는 제74조를 위반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여성 근로자의 권리, 당당하게 누리세요

출산과 생리는 숨기거나 감춰야 할 일이 아닙니다. 출산휴가, 생리휴가, 유산·사산휴가는 모두 법이 명시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성 근로자는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사용자는 제도적 보장을 통해 근로환경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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