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업급여1 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vs 산재법 제52조 산재 휴업급여 총정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뜻밖의 사고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활동이 많은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요양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업무 중 부상이나 직업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의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누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나?”, “치료 기간 동안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많은 근로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휴업보상’과 ‘산재 휴업급여’입니다. 이 두 제도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법령·지급주체·보상수준·신청절차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휴업보상’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 .. 2025.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