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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2

최저임금 위반! 산입 범위와 제외 항목 완벽 해설 | 식대·상여금 포함될까? 혹시 "우리 회사는 월급 209만 원 이상 주니까 최저임금은 문제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월급 총액만 믿고 있다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되어 곤란을 겪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단순히 지급하는 월급 총액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항목을 임금에 포함하고,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분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최저임금의 함정과 정확한 계산법, 그리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론: 최저임금, 총액이 아닌 '시급'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2025. 9. 3.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계약직·정규직 모두 2.5배 지급해야 한다 주 5일 스케줄제이고요매주마다 일하는 요일 오전, 오후 출근이 달라집니다.다만,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 있고요주휴수당을 받고 있어요직원은 총 6명이고 4명이서 일할때도 있고 3명 혹은 5~6명 매일 근무자 수가 달라요문제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저희도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생각보다 큰 기업인데 여쭤보니 계약직은 안준다고 하더라고요어떤게 맞는건가요? 법적 근거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의뢰인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은 직원이 총 6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흔히 말하는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이..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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