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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계약직·정규직 모두 2.5배 지급해야 한다

by 플실장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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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스케줄제이고요
매주마다 일하는 요일 오전, 오후 출근이 달라집니다.
다만,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 있고요
주휴수당을 받고 있어요
직원은 총 6명이고 4명이서 일할때도 있고 3명 혹은 5~6명 매일 근무자 수가 달라요
문제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희도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생각보다 큰 기업인데 여쭤보니 계약직은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법적 근거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의뢰인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은 직원이 총 6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흔히 말하는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스케줄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의뢰인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쳤다 하더라도 그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유급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률은 해당 공휴일이 의뢰인님의 원래 근무일이었는지, 휴무일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원래 일하기로 정해진 날이 공휴일이 되어 유급으로 쉬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무를 한 경우입니다.

  • 유급휴일 보장 임금: 100%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돈)
  •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에 8시간 일한 대가)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한 가산)
  • 총계: 250% (통상임금의 2.5배) 지급

나. 공휴일이 원래 '휴무일(비번일)'인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원래 쉬는 날이었지만 회사의 지시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입니다.

  •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에 8시간 일한 대가)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한 가산)
  • 총계: 150%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근무하신 공휴일이 본인의 스케줄상 근무일이었는지 휴무일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정확한 미지급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 안 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회사의 "계약직은 안 준다"는 주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명백히 '임금'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 차별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

  1. 회사에 법적 근거 제시 및 재요구: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위의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및 기간제법 제8조)를 명확히 제시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2. 증거 자료 확보: 의뢰인의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공휴일에 근무했다는 사실과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만약 회사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결론

의뢰인께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므로,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2.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에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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