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휴일유급휴일1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계약직·정규직 모두 2.5배 지급해야 한다 주 5일 스케줄제이고요매주마다 일하는 요일 오전, 오후 출근이 달라집니다.다만,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 있고요주휴수당을 받고 있어요직원은 총 6명이고 4명이서 일할때도 있고 3명 혹은 5~6명 매일 근무자 수가 달라요문제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저희도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생각보다 큰 기업인데 여쭤보니 계약직은 안준다고 하더라고요어떤게 맞는건가요? 법적 근거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의뢰인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은 직원이 총 6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흔히 말하는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이.. 2025.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