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법1 |직장 내 괴롭힘·부당지시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법 몇주전 부당한 업무지시로 더이상 이건 아니다 싶어 자발적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근무외시간인 점심시간에 집합을 시키고 사전공지없이 잔업,특근강요,설비이상으로 작업을 할수없단 이유로 쉬게 되었는데 대체근무or개인연차를 쓰게하고 타부서와 비교해가며 잔업,특근 거부할시 할때까지 개인면담을 할거라는등 강제라는등 마인드를 바꾸라는등 협박처럼 느낄정도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입사후 일년반정도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따로 사본도 주지 않았고여..이런 부당한 지시가 종종 있었지만 나이도 있고해서 참고 다녔는데 이번엔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증빙자료가 딱히 없는데 신청가능할까요? 1. 귀하의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귀하께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자.. 2025.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