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직퇴직금1 계약직도 실업급여·퇴직금 받을 수 있다! 수급 조건과 유의 사항 총정리 최근 고용 형태가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는 다른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되는 계약직(기간제)은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자연스럽게 퇴직하게 되지만, 많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은 퇴직 후의 권리 보장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은 근로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순히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고용의 불안.. 2025.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