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쟁점: '근로자' 여부와 '3.3% 공제'의 의미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인지 여부입니다.
- 3.3% 공제의 의미: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보통 프리랜서 계약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고용보험료 포함)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므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 '근로자' 여부 판단: 하지만 계약의 형식이나 세금 공제 방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 평일/주말 모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 특히 평일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셨다는 점은 귀하가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두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귀하의 경우:
2.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주의 의무: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귀하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 사실을 소급하여 인정받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요건 검토
피보험자격이 확인된다는 전제 하에,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임금을 받은 날)이
-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평일 아르바이트(6개월)와 주말 아르바이트(8개월)의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을 합하면 14개월로,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임금을 받은 날)이
- 비자발적 이직: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주말 알바의 '폐업'**과 **평일 알바의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사 권고'**는 모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재취업 노력: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 및 구체적인 조치 방안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업주의 법 위반이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증거 자료 확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위해 귀하가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주말 알바 근로계약서
- 급여 이체 내역 (두 곳 모두)
- 급여명세서 (3.3% 공제 내역 확인)
- 업무 지시, 근무시간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출퇴근 기록 (있을 경우)
2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통합 신청 신분증과 준비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십시오.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직원에게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휴수당도 받았으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했다"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 고용센터는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귀하의 피보험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귀하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근무 사실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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