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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대처법 총정리

by 플실장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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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평일 주5일 3시간씩 (2월부터 7월달까지 예정 진행 6개월간)
주휴수당도 받았습니다

주말 주2일 4시간씩 (1월부터 8월달까지 예정 진행 8개월)

주말알바는 폐업예정이고 평일 알바는 사업주가 바뀌게되어 퇴사예정입니다 문자로 연락 받게되었는데 주말알바는 근로 계약서를 썼지만 평일은 쓰진 않았어요 그리도 둘다 고용보험이 안들어있는걸로 아는데 3.3은 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피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그걸로 신청 가능할까요?

 

 

1. 핵심 쟁점: '근로자' 여부와 '3.3% 공제'의 의미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인지 여부입니다.

  • 3.3% 공제의 의미: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보통 프리랜서 계약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고용보험료 포함)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므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 '근로자' 여부 판단: 하지만 계약의 형식이나 세금 공제 방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 평일/주말 모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 특히 평일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셨다는 점은 귀하가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두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주의 의무: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귀하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 사실을 소급하여 인정받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요건 검토

피보험자격이 확인된다는 전제 하에,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임금을 받은 날)이
       
    •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평일 아르바이트(6개월)와 주말 아르바이트(8개월)의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을 합하면 14개월로,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 **주말 알바의 '폐업'**과 **평일 알바의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사 권고'**는 모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재취업 노력: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 및 구체적인 조치 방안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업주의 법 위반이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증거 자료 확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위해 귀하가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주말 알바 근로계약서
  • 급여 이체 내역 (두 곳 모두)
  • 급여명세서 (3.3% 공제 내역 확인)
  • 업무 지시, 근무시간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출퇴근 기록 (있을 경우)

2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통합 신청 신분증과 준비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십시오.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직원에게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휴수당도 받았으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했다"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 고용센터는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귀하의 피보험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귀하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근무 사실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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