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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조건과 청구 방법 총정리

by 플실장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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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시장에서 ‘프리랜서’라는 고용 형태는 더 이상 일부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IT 개발자, 마케터, 강사, 통역사, 작가 등 수많은 직업군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례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업무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외주 인력 활용을 선호하게 된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하지만 이처럼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나는 프리랜서니까 퇴직금은 해당이 없어”라고 단정 짓고, 아예 퇴직금에 대한 문의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즉, 계약서상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상시적이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 퇴직금 계산 방식, 그리고 청구 절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법적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 형태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퇴직금 대상자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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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권의 전제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퇴직급여 청구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다음의 주요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1) 상당한 지휘·감독의 존재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리·감독하였는가.

2)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통제되었는가.

3) 노무제공의 대체 불가능성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가.

4) 사업 위험 부담 여부

업무용 장비나 비품을 사용자가 제공하고, 프리랜서가 독자적인 이윤 창출이나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는가.

5) 보수의 성격

보수가 업무의 완성도에 따른 대가가 아닌,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5.07.22 - [분류 전체보기] - 프리랜서가 퇴직금·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로자성 인정 요건 핵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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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급여 지급의 법정 요건

상기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에 명시된 다음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급여 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이 매년 또는 수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갱신되었더라도, 그 기간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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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상의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주장할 때에는 본인의 평균적인 주당 근로시간이 이 기준을 상회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기한 두 가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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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급여 청구 및 권리 구제 절차

프리랜서가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는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단계: 입증 자료의 확보

사용종속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 및 업무 관련 자료: 프리랜서 계약서, 업무 지시가 담긴 이메일·메신저 대화 내용, 업무보고 자료 등.
  • 근태 및 장소 관련 자료: 출퇴근 기록, 고정된 근무 스케줄, 회사 지정 장소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할 자료(사진, 동료 증언 등).
  • 보수 관련 자료: '급여', '월급'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급여명세서.
  • 기타 자료: 회사 소속임을 나타내는 명함, 유니폼, 사내 조직도, 4대 보험 가입 이력(가입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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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용자에 대한 지급 청구

확보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청구 사실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단계: 행정적·사법적 구제 절차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다음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성 여부를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등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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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법적 유의사항

  •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위장 프리랜서: 상시적으로 출근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관계의 실질이 명백함에도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장 프리랜서'로 판단되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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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일한 형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형식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은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후,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 , ②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는지 여부
  • 업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 업무 수행 방식에 자율성이 없고 독립성이 부족했는지 여부
  • 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르고 인사·징계를 받았는지 여부

 

 

 

 

Q4.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4.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종속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감독 자료: 이메일, 메신저, 문자 등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 승인 과정이 담긴 기록
  • 출퇴근 기록: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나 업무일지
  • 급여 내역: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통장 입금 내역
  • 기타: 회사 명함, 유니폼, 사무실 근무 사진, 회사 단체방 참여 기록 등

 

Q5.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만 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에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세금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6.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6.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Q7. 회사에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법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청 진정: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민사소송: 노동청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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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퇴직한 지 오래 지났는데, 지금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8. 퇴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9.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9.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0. '위장 프리랜서'란 무엇인가요?

A10. 실질은 근로자이면서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경우를 '위장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적으로 출퇴근하며 회사 지시에 따라 일하는 구조라면 위장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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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프리랜서 계약은 법적으로 어떤 종류의 계약에 해당하나요?

A11. 프리랜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업무 결과에 대해 보수를 받는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12. 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A1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우선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미지급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3.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3. 문서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 업무 내용과 방식을 회사가 지정한 경우
  •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일한 경우
  • 근무 장소를 회사가 정해준 경우
  • 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르거나 인사·징계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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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퇴직금 청구 시, 근로자였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14. 프리랜서 본인이 스스로 '실질은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15. 퇴직금 청구를 위해 제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15. 네,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메신저, 문자 등에서 사용자의 지시, 보고, 승인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16. 월급이 아닌 건당 보수를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16.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수가 비정기적이었더라도,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보수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17.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A17. 사용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첨부하면 요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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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18. '임금체불 진정서'와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노동청은 조정 또는 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19. 구두 계약으로 비정기적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A19.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두 계약이거나 업무가 비정기적이었더라도, 업무의 '반복성'과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0. 제 상황이 퇴직금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 자신의 근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회사 지시에 따르는 구조였다면 '위장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6. 결론

프리랜서의 퇴직급여 수급권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라는 법률적 잣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 형태를 상기 기준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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