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네, 귀하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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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3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만 2년이 되는 시점(2년차 계약이 만료되고 3년차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것입니다. 현재 작성하신 내년 2월까지의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귀하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2. 무기계약직으로서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신청 요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3년째 근무 중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요건 또한 충분히 충족하십니다.
3.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후 육아휴직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는 이미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신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신 계약서의 '내년 2월'이라는 종료 시점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관계는 내년 2월 말에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내년 3월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하실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4.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네,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는 미혼모로서 자녀와 단둘이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한부모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대상 한부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 사업장 대표 변경과 육아휴직 신청
네,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인 '회사'라는 법인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단순히 대표이사만 변경된 것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전에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귀하의 3년간의 근로기간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 귀하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습니다.
- 계약서상 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내년 3월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로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간에 대표가 변경된 것은 육아휴직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니, 안심하시고 회사에 정식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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