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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산정의 기준: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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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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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입니다. 월급날이 아닙니다.
- 퇴직일을 다음 달 말일로 정한 경우:
-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에 퇴사하신다면 6월, 7월, 8월의 3개월 동안 받으신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8월 급여 포함 여부: 8월에 말일까지 근무하셨으므로, 8월 한 달 치 급여 전액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8월 급여가 9월 5일에 지급되더라도, 산정 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만근'의 의미: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만근'은 이미 8월 말일까지 근무하심으로써 충족된 것입니다. 월급날까지 근무해야 한 달 만근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3. 말일 퇴사와 5일 퇴사의 차이
-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 말일까지로 계산됩니다.
- 다음 달 5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5일 더 늘어날 뿐입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이 약간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는 5일분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오히려 5일까지 근무하시면 그 5일 동안은 다음 달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날과 상관없이 말일에 퇴사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퇴직금에 유의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정한 월급날까지 채우지 않고 말일에 퇴사하시더라도, 해당 월의 급여는 퇴직금 산정에 모두 반영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세금까지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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