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가.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귀하의 경우
- 입사일: 2024년 3월 4일
- 퇴직일: 2025년 2월 28일
- 계속근로기간: 361일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은 361일로, 법적 기준인 1년(365일)에서 4일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재 위탁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법적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고용승계 확인 (가장 중요한 방법): 아파트 관리업무는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이 새로운 업체로 이어지는 경우(고용승계)가 많습니다. 만약 새로운 위탁업체가 귀하를 포함한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이어받기로(고용승계) 한다면, 이전 위탁업체에서의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치 방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새로운 위탁업체 측에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고용이 승계된다면, 귀하는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추후 퇴직 시 합산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의 합의 시도: 법적 의무는 없으나, 위탁계약 해지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된 점과 1년에 근접하게 근무한 점 등을 들어 현재 위탁사에 4일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그에 준하는 위로금 형태의 금품 지급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요청이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퇴직금과 달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이미 발생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의 연차 발생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나. 귀하의 경우
귀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적용받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근무하셨으므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 2025년 1월까지의 11개월)
다. 연차수당 청구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과 별개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최종 요약 및 조치 방안
- 연차수당 청구: 귀하의 1개월 개근 일수를 계산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현재 위탁사에 즉시 청구하십시오. 이는 명백한 법적 권리입니다.
- 고용승계 여부 확인: 새로운 위탁업체가 정해졌는지,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십시오. 고용이 승계된다면 퇴직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관련 협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위탁사에 퇴직금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보십시오.
위탁계약 종료라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연차수당은 꼭 챙기시길 바라며,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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