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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수락 시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 구제권 상실 주의사항

by 플실장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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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사직'의 법적 의미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점은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 권고사직: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법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 해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센터장이 "8월 말일까지 생각해보고 퇴사 결정하라"고 한 것은, 귀하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는 '권고사직' 절차입니다.

 

 

 

 

 

2.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경우의 불이익

귀하의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8월 말에 퇴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 실업급여 수급 불가

  • 법적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25년 4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하시더라도 총 근무 기간은 약 4.5개월로, 180일을 채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으로 퇴사하더라도 근무 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 상실

  •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사직 사유(업무능력 부족 등)가 부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 회사의 사유 검토: 회사가 제시한 사유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업무능력 부족 지적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회사는 부당해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3.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금품과 협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적으로 보장된 금품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신다면 최대 4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나. 협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장 중요)

  • 해고예고수당: 만약 귀하가 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회사가 즉시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는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위로금: 이것이 귀하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회사는 부당해고의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므로, 귀하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부당한 사유로 퇴사를 권유받았으나 원만하게 합의하고 퇴사하는 조건으로 O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액수는 보통 1~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협상하며, 최소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1개월치 급여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대응 방안

  1.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모든 법적 다툼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8월 말까지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하시고 시간을 버십시오.
  2. 권고사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센터장에게 "저는 회사에 계속 기여하고 싶으며, 제시하신 사유에 동의할 수 없어 사직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십시오.
  3.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를 유도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퇴사를 요구한다면, "회사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여 합의 퇴직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O개월분의 위로금 지급과 퇴직일에 대한 조정을 제안합니다." 와 같이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4. 모든 대화는 녹음이나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십시오. 추후 부당해고로 다툴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귀하의 짧은 근무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권고사직 사유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합당한 수준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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