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1 프리랜서가 퇴직금·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로자성 인정 요건 핵심 체크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프리랜서’라는 직업 형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디자이너, 개발자, 영상 편집자, 강사, 작가, 마케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정된 직장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의 외주 계약’이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이 같은 유연한 고용 구조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효율적인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은 더욱 일상화되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는 프리랜서니까 퇴직금도 없고, 연차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들어줘”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 2025.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