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C형 퇴직연금의 정확한 계산 방식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으로 받으시는 퇴직급여는 그동안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원금과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합한 총액이 됩니다.
-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귀하의 경우 분석
귀하의 근무 기간은 23년 3월 말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총 2년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매년 귀하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DC 계좌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 24년 6월에 입금된 255만원: 이는 2023년 근무 기간(약 9개월)에 대한 부담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5년 7월에 입금된 258만원: 이는 2024년 전체 근무 기간(12개월)에 대한 부담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금액이 2024년 귀하의 월 평균 임금과 유사하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제대로 납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마지막 근무 기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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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무 기간 (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담금: 회사는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 IRP 계좌로 지급될 때에는 부족한 금액도 같이 입금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귀하가 퇴사함에 따라, 회사는 아직 납입하지 않은 2025년 근무 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담금을 계산하여 귀하의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귀하께서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4. 권고 조치 사항
- 회사에 부담금 산정내역 요청: 회사의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최종 퇴직 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내역을 명확하게 요청하십시오. 각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이 얼마로 계산되었고, 그에 따라 1/12이 정확히 납입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 확인: 귀하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연간 임금총액과 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비교해보십시오. 상여금 등 누락된 임금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 시 조치: 만약 회사가 최종 부담금을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과거 납입액이 실제 연간 임금총액의 1/12보다 적게 납입된 것이 확인되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귀하의 퇴직금 부족 여부는 '최종 3개월 월급'이 아닌 '전체 근무 기간 동안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제대로 납입되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 시 마지막 근무연도인 2025년분에 대한 부담금이 정산되어 IRP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맞으니, 회사 측에 명확한 산정 내역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이란? 개념부터 장단점까지 완벽 정리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직장인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노후 준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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