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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법: 연간 임금 1/12 기준과 IRP 계좌 입금 시기 완전 정리

by 플실장 2025. 7. 3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3년 3월말에 입사해서 25년 6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월급은 250~258만원 사이입니다

퇴직금은 DC형이고 24년6월에 255만 25년7월에 258만 총2번 입금되었는데
3개월치 월급으로 계산해 봤더니 금액이 부족한것 같아요
개인 IRP 계좌로 지급될때에는 부족한금액 도같이 입금이되나요?

 

 

 

1. DC형 퇴직연금의 정확한 계산 방식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으로 받으시는 퇴직급여는 그동안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원금과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합한 총액이 됩니다.

  •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귀하의 경우 분석

귀하의 근무 기간은 23년 3월 말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총 2년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매년 귀하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DC 계좌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 24년 6월에 입금된 255만원: 이는 2023년 근무 기간(약 9개월)에 대한 부담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5년 7월에 입금된 258만원: 이는 2024년 전체 근무 기간(12개월)에 대한 부담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금액이 2024년 귀하의 월 평균 임금과 유사하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제대로 납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마지막 근무 기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 2025년 근무 기간 (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담금: 회사는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 IRP 계좌로 지급될 때에는 부족한 금액도 같이 입금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귀하가 퇴사함에 따라, 회사는 아직 납입하지 않은 2025년 근무 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담금을 계산하여 귀하의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귀하께서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4. 권고 조치 사항

  1. 회사에 부담금 산정내역 요청: 회사의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최종 퇴직 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내역을 명확하게 요청하십시오. 각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이 얼마로 계산되었고, 그에 따라 1/12이 정확히 납입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연간 임금총액 확인: 귀하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연간 임금총액과 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비교해보십시오. 상여금 등 누락된 임금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미납 시 조치: 만약 회사가 최종 부담금을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과거 납입액이 실제 연간 임금총액의 1/12보다 적게 납입된 것이 확인되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귀하의 퇴직금 부족 여부는 '최종 3개월 월급'이 아닌 '전체 근무 기간 동안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제대로 납입되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 시 마지막 근무연도인 2025년분에 대한 부담금이 정산되어 IRP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맞으니, 회사 측에 명확한 산정 내역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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