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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퇴직 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한 수준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 회사의 지급 의무: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 600만원이 적립되어 있더라도, 이는 회사가 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해 둔 금액의 일부일 뿐입니다. 귀하가 퇴직할 때, 법적으로 계산된 총 퇴직급여액(약 2,600만원)에서 실제 연금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이 부족할 경우, 회사는 그 부족한 금액 전액을 귀하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3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그 부족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시점에 귀하의 IRP 계좌로는 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600만원 + 운용수익)이 이전되며, 법정 퇴직금 총액인 2,6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직접 귀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2.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현재 입금된 금액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등)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귀하의 제도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지급액을 보증하는 확정급여형(DB)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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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만 허용되는 개념입니다.
- 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C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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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귀하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B)인 이상,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600만원은 물론, 법적으로 계산될 총 퇴직급여액 2,600만원에 대해서도 퇴직 전에는 중도인출(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약 및 참고사항
- 퇴직 시: 법적으로 계산된 퇴직금 총액(약 2,600만원) 전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족분은 회사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직 중: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주택 구입 사유가 있더라도 퇴직 전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제도 확인을 위해 회사에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B)'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드물게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현재 적립된 600만원에 한해서는 주택 구입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이 안전한 이유, DC형과 뭐가 다를까?
현대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은퇴 이후의 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단순히 ‘퇴직금’이라는 일시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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