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양측의 협상력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임금 문제와 사회 양극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께서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수습 감액 조건, 산입 임금 등 복잡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핵심 실무 사항을 명확히 짚어드려, 법 위반의 위험을 줄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시간급 : 10,320원
월급(209시간 기준) : 215만 6880원
1.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모든 것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과연 우리 사업장도 이 법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사업주분들께서 가장 먼저 숙지하셔야 할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법」 제3조)
최저임금법은 그 적용 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상시 근로자 수나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불문: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거나 1인뿐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
고용 형태 불문: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을 맺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국적 불문: 외국인 근로자 역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6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설령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했더라도 그 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률상 적용 제외 대상
이처럼 강력한 최저임금법에도 불구하고, 법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께서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아래의 법적 요건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
이는 사업주와 함께 사는 가족끼리만 일하는, 가내 사업의 성격이 짙은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거'와 '만을'**이라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만약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근무하거나, 친족이 아닌 외부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그 순간부터 동거 친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2. 가사 사용인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사 업무를 전담하는 가사도우미 등이 해당합니다. 이는 상업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업장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선원은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법」이라는 별도의 법률 체계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호받습니다.
4.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법」 제7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적용 제외가 가능하며, 인가 없이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실무적 핵심 체크포인트
많은 사업장에서 "우리는 가족끼리 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위에 언급된 극히 제한적인 4가지 법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2. '수습'이라는 이름의 함정: 감액 적용의 3가지 필수 조건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많은 사업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직업 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그 적용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임의로 감액을 적용할 경우, 법 위반으로 이어져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액 적용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조건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감액은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한 정식 채용 과정에서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조건 2: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로 한정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임금 감액은 최초 3개월만 가능합니다.
조건 3: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업무의 난이도가 낮아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 업무'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직무들이 별도의 훈련 기간 없이도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대표적인 단순노무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유원, 건물 경비원, 청소원, 주차 관리원
- 음식점 서빙·설거지·홀 관리 등 단순 접객 업무
- 편의점·마트의 단순 진열 및 계산 업무
- 단순 포장·적재 업무 등
위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 계약서 명시 의무: 감액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적용 기간, 감액된 임금 수준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 원상회복 의무: 3개월의 감액 기간이 종료되면, 그 다음날부터는 별도의 재계약 절차 없이도 임금은 자동으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위반 시 소급 지급 책임: 만약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을 감액했다면, 해당 감액 조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감액했던 차액 전액(10%)을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해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습'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기에 앞서, 우리 사업장의 근로계약 형태와 직무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먼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3. 무엇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인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산입되는 임금 vs.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산입 O: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 수당
- (중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식비,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 산입 X: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명절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
주목할 점은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그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산입 비율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고지 의무를 다하고 계신가요?
사용자는 매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전까지 다음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 (시급·월급)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항목
-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 발생 연월일
사무실 게시판이나 휴게실, 사내 메신저 공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시 원청의 책임
경비, 청소 용역 등을 외주화하는 경우, 도급계약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여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면, 원청(도급인)에게도 최저임금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주화'를 통해 임금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하며, 계약 시 수급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1. 국가가 법률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Q2.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2.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규모, 업종, 근로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Q3.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A3. 네,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가사도우미 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Q5.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A5. 네,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Q6.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산입임금)은 무엇인가요?
A6.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Q7. 매달 받는 식비,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7. 네,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Q8.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8.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Q9.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9.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는 제외되지만,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에는 포함됩니다. 통상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주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Q10.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0.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그 해의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간단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Q11. 수습근로자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A11.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Q12. 어떤 경우에 수습근로자 임금을 감액할 수 없나요?
A12.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이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유원, 청소원, 건물 경비원, 음식점 서빙, 편의점 계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13. 수습 감액은 얼마나,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A13.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감액하거나 9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14.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4.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생산고(소정운송수입금 기준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Q15. 도급(용역)계약을 맺은 경우, 원청업체도 최저임금 위반 책임이 있나요?
A15. 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청(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원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청(수급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청도 하청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Q16.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존 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A16.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하지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17.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등)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17.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자체는 100%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감액 적용이 금지되는 '단순노무업무'에 건물 경비원이 포함되므로,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Q18.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18.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둘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Q19. 회사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9.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서는 3년치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0.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20.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또는 보복조치로 간주되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최저임금,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자,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수습 감액, 산입범위, 도급계약 등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을 명확히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장 제도를 점검하여 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건강하고 신뢰받는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