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근무제 (퐁당당근무)
하루근무하고 이틀쉬는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에1시간 야간에 6시간을두고있습니다.
하루17시간을 근무하는 퐁당당근무제 매월10회정도근무하여 170시간을 근무하는걸로 되어있어요.
규칙적으로 근무하다보면 어느달은 11회를 근무할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시간은 대체근무를 해서 시간을 채워야된다고해서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남는것은 수당을 지급하지를 않고있습니다
너무불합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은 월 17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을 받기로 한 것(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보입니다)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7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근무 스케줄상 어느 달에 11회를 근무하여 총 근로시간이 187시간(17시간x11회)이 되었다면, 약정된 17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은 명백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회사는 이 17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2.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무시간 정산 방식
"부족한 시간은 대체근무로 채워야 하지만, 남는 시간은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방식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때만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대등한 관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3. 대응 방안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가장 중요):
- 근무 일정표(스케줄표): 월별 근무일수와 시간이 명확히 나타나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 급여명세서: 매월 받은 급여 내역을 모아두십시오.
- 근무 기록: 본인 스스로 매일의 출퇴근 시간, 실제 휴게시간, 추가 근무(대체근무)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
-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17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달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이때 위에서 설명한 법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회사와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실제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초과 근무 여부를 판단하고, 체불된 연장근로수당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귀하의 약정된 월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명백한 연장근로이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부족한 시간만 보충하게 하고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매우 부당한 처우입니다. 증거를 잘 확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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