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는지10시부터 14시(2시) 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은10시부터 17시(5시)까지 일을합니다
돈은 주급으로 받고 시급은12000원 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3학년 생일 지났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주휴수당 지급 요건 확인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나이,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의 근거입니다.
✅ 첫 번째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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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월~금 20시간(4시간×5일) + 토요일 7시간 = 주 27시간을 근무하므로,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 두 번째 요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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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기로 하셨다면, 그 주에 결근하지 않고 모두 근무하셨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귀하는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계산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귀하의 예상 주휴수당:
- (27시간 ÷ 40시간) × 8시간 × 12,000원 = 5.4시간 × 12,000원 = 64,800원
귀하는 매주 개근 시, 주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으로 약 64,8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매우 중요한 법적 확인 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보다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점은 현재 귀하의 근로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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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귀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므로, 만 15세가 지났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5세 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귀하에 대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고용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점을 부모님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취직인허증 없이 불법으로 고용된 경우라도, 귀하가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법 위반과 별개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 주휴수당: 귀하는 주 27시간 근무하므로, 1주 개근 시 약 64,8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 가능 여부 확인: 가장 먼저 부모님과 함께 사업주에게 '취직인허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법적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은 법으로 두텁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