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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간 미부여 (주말 및 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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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 실근무 9.5시간을 일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받으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자유이용 원칙 위반 (평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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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어떠한 업무 지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귀하의 경우: 평일에 2시간의 브레이크 타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에 쓰레기 버리기, 카트기 운반 등 업무 지시를 수행하고, 마지막 30분은 업무 준비를 해야 한다면 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이며, 휴게시간 중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청 신고 시 제재 여부
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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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는 제54조(휴게)를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 절차: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먼저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입건 및 검찰 송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주말/공휴일 근무 시 법정 휴게시간(1시간 이상) 미부여
- 평일 근무 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지 않은 것
OT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휴게시간 보장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응 방안
- 증거 수집: 신고를 위해 근무일지(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 업무 내용 기록), 동료 근로자의 증언, 휴게시간 중 업무 지시를 받은 문자메시지나 녹취, 실제 휴게가 불가능한 상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청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부당한 상황을 참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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