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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요건 완벽 해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방법과 예외

by 플실장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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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일을 쉬다가
알바로 2달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직원으로 3달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해오던중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급여 조건을 조금 찾아보니까
퇴직전 최소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2년을 쉬어서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1.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하기 전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바로 그 성실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두 가지 법적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 기준기간: 최근 18개월의 근무 이력만 살펴봅니다.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는 대상 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 법적 의미: 이는 국가(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근로자의 전체 직장 경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약 1년 6개월) 동안의 기록만을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2년, 5년, 10년 전에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는 이 기준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귀하의 경우 적용: 귀하께서 2년 동안 일을 쉬셨던 기간은 퇴사일 이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2년 전의 근무 경력은 이번 실업급여 신청 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최근 5개월간의 근무 기록만이 기준기간 내에 포함되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나. 피보험 단위기간: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합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1조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법적 의미: 이는 단순히 달력상의 기간(예: 6개월 = 180일)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한 '기준기간(18개월)' 내에서 실제로 임금을 받고 일한 날짜를 하나하나 세어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실제 근로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로 출근하여 일한 날
    • 유급휴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날 (예: 주휴수당이 지급된 일요일, 사용한 연차휴가일 등)
  • 귀하의 경우 적용:
    • 귀하의 총 근무 기간은 5개월입니다. 이 5개월 동안의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한 달 근무 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25~27일 정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5개월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25일에서 135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는 법적 기준인 180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18개월'이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년간의 공백기로 인해 최근 18개월 안에 포함되는 근무 기간이 5개월뿐이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적용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고용센터는 귀하의 2년간의 휴직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기록만을 살펴봅니다. 귀하의 최근 근무 기간은 총 5개월(아르바이트 2개월 + 정직원 3개월)이며, 이 기간이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가. 아르바이트 2개월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

  • 문제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하셨다면, 사업주가 해당 2개월 동안 귀하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법적 효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 전산 기록상으로는 이 2개월(약 60일)의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 구제 절차: 물론, 급여 이체 내역 등의 증거를 통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이 2개월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 정직원 3개월 기간 (인정되는 기간)

  • 인정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정직원 3개월(약 9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 계산: 이 3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 등을 모두 합산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80~90일 정도가 됩니다.

다. 최종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및 결론

위 두 기간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현재 인정되는 기간: 정직원으로 근무한 3개월분, 즉 약 90일
  •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아르바이트 기간을 소급 인정받을 경우): 아르바이트 2개월(약 60일) + 정직원 3개월(약 90일) = 약 150일

결론적으로, 귀하께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인 180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 현재 고용보험 기록상으로는 약 90일만 인정되어 기준에 미달합니다.
  • 설령 법적 절차를 통해 아르바이트 기간을 모두 인정받는 최상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총합산 기간이 약 150일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귀하께서 2년간의 공백기와 무관하게, 최근 근무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간의 공백기가 아닌, 최근 근무 기간이 짧았던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 참고사항 만약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2개월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이므로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해당 기간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인정받더라도 총 근무 기간이 5개월이므로, 180일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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