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이 회사가 정한 단순한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로, 법정근로시간과 연계되어 근로자의 권리 및 사용자의 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주 4일제, 재택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확산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졌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지는 것으로, 단순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를 넘어서서 연장근로 수당, 휴게시간 제공, 주휴수당 산정, 퇴직금 계산 등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혼재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임금 체불, 법적 분쟁 등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정의와 법적 근거, 법정근로시간과의 차이점, 계산 기준 및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정의 및 법정근로시간과의 구별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법체계의 이해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전자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절대적 상한이라면, 후자는 그 상한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계약적 시간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의 개념 및 입법 취지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법률이 직접 설정한 근로시간의 최장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별도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및 법적 효력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상기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이 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은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9시간으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상한인 8시간으로 간주되며, 실제 9시간을 근로했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의 노동관계법상 기능 및 중요성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근무시간의 길이를 정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핵심적인 권리인 임금,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법률상의 핵심적인 척도로 기능합니다.
1) 통상임금 및 각종 가산수당 산정의 기초
소정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은 각종 수당의 정당한 산출을 위한 필수 전제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요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기반하여 판단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소정근로시간의 약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됩니다.
3) 노동관계법상 핵심 권리 적용 여부의 분기점 (주 15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의 일부 핵심적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러한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 및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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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계약상 명시 의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는 것을 넘어, 근로시간의 시업 및 종업 시각,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가 소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명시·교부 의무의 입법 취지는, 근로조건 중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자신의 권리(통상임금, 각종 수당 등)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법적 책무인지를 보여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정근로시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법정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1일 8시간, 1주 40시간)를 의미하는 반면, '소정근로시간'은 그 한도 내에서 노사가 실제로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하루 7시간만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Q3. 소정근로시간은 왜 중요한가요?
A3.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을 넘어,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시간급 통상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등 대부분의 임금 및 수당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Q4. 소정근로시간은 어디에 명시해야 하나요?
A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핵심 근로조건입니다.
Q5.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5.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Q6. 1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6.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Q7.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기준)
A7.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월 평균 주수) = 약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8.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8.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9.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9. 해당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한다면, 이보다 짧은 주 20시간, 주 30시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10. 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1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1. 먼저, 소정근로시간 미명시 자체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실제 근무 패턴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토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게 되어 사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Q1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1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13. 교대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3. 교대제 근로자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무조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전체 근무조의 근로시간 총합을 근무조의 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Q14.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소정근로시간 개념이 있나요?
A14. 네,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Q15.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의미가 없나요?
A15.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구분하고, 그 수당이 몇 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기본급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Q16. 재택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A16. 재택근무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면,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Q17. '간주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17.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실제 출장지에서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8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18.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나요?
A18.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임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Q19.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19.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20. 소정근로시간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20.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이나 수당이 체불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법률적 개념으로, 임금 구조의 근간이 되고 각종 법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약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투명한 근로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