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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출퇴근 자유로운 유연근무제, 근로기준법으로 완벽 정리

by 플실장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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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협업, 그리고 세대 간 노동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보가 핵심 경영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기존의 고정적이고 경직된 근무제도로는 더 이상 인재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정산기간 동안 일일·주간 근무시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근무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준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율성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근무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순히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의 관리, 가산수당 정산, 휴게시간 준수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힌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도입 시 법적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규정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법적 조건, 실무상 유의사항, 그리고 실제 운영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물론, 자율적 근무환경을 원하는 직장인에게도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정해진 정산기간 내에서 자신의 출퇴근 시간과 일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근로자 본인이 업무의 특성과 생활 리듬에 맞게 시간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어떤 날은 길게 근무하고 어떤 날은 짧게 근무하되, 정산기간 전체의 총 근로시간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산기간이 1개월이고, 주 40시간 기준이라면 총 근무시간은 160시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시간 배분의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 역시 회사와의 사전 서면합의와 취업규칙 정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하며, 이를 갖추지 않으면 일반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연구개발, IT, 콘텐츠 산업, 디자이너, 기획직 등 자율성과 몰입도가 중요한 직군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집중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자율적인 제도인 만큼,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회사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연장·야간근로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산기간 내 시간 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한 기록이 필수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2. 도입 요건 및 법적 기준

항목 기준 법적 근거
정산기간 1개월 (연구개발직은 최대 3개월) 근로기준법 제52조
총 근로시간 평균 주 40시간 이내 근로기준법 제50조
코어타임 노사 합의 하 설정 가능 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수단
연장근로 정산기간 평균 주 12시간 이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도 도입 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에는 적용 대상자,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코어타임 유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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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점

이 두 제도는 모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영 방식과 목적에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 개념

특정 기간(예: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을 미리 설정한 뒤, 일별 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 가능
  •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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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바쁜 시기엔 근무시간을 늘리고, 한가한 시기엔 줄이는 등 업무 효율성 향상
  • 생산성 중심의 탄력적 인력 운영 가능

✔️ 단점

  • 사전 근로시간 계획 수립이 복잡할 수 있음
  • 일별 근로시간 차이로 급여 변동 가능성

✔️ 예시

  • 유통업체에서 성수기에는 하루 10시간 근무, 비수기에는 하루 6시간 근무하여 전체 근로시간을 조절

 

 

2)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 개념

근로자가 스스로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며, 정해진 기간 내 총 근로시간만 맞추면 되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핵심 근로시간(필수 근무 시간대)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 나머지 시간대는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 선택 가능
  • 이 제도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

✔️ 장점

  • 출퇴근 자율성으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실현 가능
  • 개인 사정에 따라 유연한 스케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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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팀원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핵심시간 외 부재로 인한 업무 지연 우려
  • 근태 관리의 어려움

✔️ 예시

  • 10시~16시를 핵심 근무시간으로 정해놓고
     👉 직원 A: 9시 출근~18시 퇴근
     👉 직원 B: 11시 출근~20시 퇴근
항목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간 조정 방식 기간 내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일/주 단위 탄력 조정 기간 내 총 근로시간 자율 조절
출퇴근 자율성 낮음 (사전에 근무시간 고정) 높음 (핵심시간 외 자유 조정)
핵심 근무시간 없음 있음 (필요 시 설정)
필수 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적합한 업종 제조업, 유통업, 현장 업무 등 개발직, 디자인, 연구직 등
연장근로 인정 기준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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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근무시간 기록 의무: 근로자의 자율적 출퇴근이라도 전자기록 시스템 등으로 총 근로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 정산기간 초과 시 가산수당 발생: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연속 11시간 휴식: 정산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일 근무 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합의서 보관: 서면합의서 및 근무기록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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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도입 사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로 시간 자율성이 중요한 직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연구직·개발직 등 성과 중심의 직무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으며, 그 성공 여부는 제도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시간 관리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사례 ① IT 스타트업 - 개발 직군 중심의 자율 근무제

서울 소재 한 IT 스타트업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개발자들이 오전 7시~오후 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산기간은 1개월이며, 팀원들은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어떤 날은 10시간 근무하고 어떤 날은 4시간만 일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슬랙(Slack) 기반 출퇴근 체크 시스템과 온라인 협업툴을 통해 실시간 업무 시간을 기록하고,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예: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HR팀이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정산기간 초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시간기록과 사전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고 있습니다.

사례 ② 대기업 연구소 - 장기 프로젝트 중심 근무

한 대기업 전자 계열사의 부설 연구소는 3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특성상 주간 업무 강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초기 아이디어 회의와 실험이 많은 주간에는 집중 근무를 하고, 실험 분석이나 정리 업무만 있는 주간에는 단축 근무를 통해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ERP 기반 근로시간 자동 누적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누적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정산하고 있으며, 3개월 동안 총 근로시간이 기준 내에만 있으면 일일 근무시간은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연구직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하며, 성과 기반 문화와도 잘 맞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Q2.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A2. 근로시간 배분의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배분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자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설계하여 자율성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3.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서면 합의 없이는 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며,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코어타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Q4. '정산기간'이란 무엇이며,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A4. 정산기간이란 총 근로시간을 정산하는 단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1개월 이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5. '코어타임(Core Time)'은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A5.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코어타임이란 근로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로, 회의나 협업 등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노사 합의로 설정할 수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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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6.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연장근로는 1주 평균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Q7.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면 2시간은 무조건 연장근로가 되나요?

A7. 아닙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 전체를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8. 1개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초과한 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총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인데 170시간을 일했다면, 초과한 10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9.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시에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9.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도 실제 야간(22시~06시)이나 휴일에 근로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각각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Q10.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A10. 두 제도의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다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 미리 합의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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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 있나요?

A11. 네, 있습니다.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Q12.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도 있나요?

A12. 네,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에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13.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나요?

A13. 법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전면 금지되므로(근로기준법 제74조),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Q14.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14.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더라도, 사용자는 전자기록 시스템(ERP, 출퇴근 관리 앱 등)을 통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총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가산수당 정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Q15. 정산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임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A15.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정산·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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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직무에 적합한가요?

A16. 연구개발, IT, 콘텐츠 산업, 디자인, 기획 등 업무 수행 방식의 자율성과 창의성, 몰입도가 중요한 직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17. 도입 사례를 보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A17. IT 스타트업의 경우, 넓은 시간대(예: 07시~23시)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도록 허용하고, 대기업 연구소는 3개월 단위 정산기간을 설정하여 장기 프로젝트에 맞춰 근무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Q18. 제도 도입 시 사용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18.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제도 자체가 무효가 되어 모든 초과근로가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19.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19.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을 스스로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근로시간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초과 근로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Q20.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0. 「근로기준법」 제52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제도를 운영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자율성과 법적 책임의 균형이 핵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순한 자율출퇴근제가 아니라, 정산, 기록, 합의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성과 효율성 모두를 추구할 수 있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운영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입 전에는 법률 해석과 실무 적용 준비가 필수이며, 우리 조직에 가장 적합한 제도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귀사의 근로시간 운영 방식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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