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11월까지만 하고 취업을 할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2월31일이라고 썼었는데 그 전에 나가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10월에 퇴사통보 시
후임알바생이 들어올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해도
저는 이미 취업 계획을 세웠으므로 부득이하게 일을 더 못해주는데
후임이 안 들어와도 나가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거죠?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해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할 자유, 즉 '퇴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해당 기간까지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강하며,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반드시 근무해야만 하는 '강제 근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후임이 안 들어와도 퇴사 시 불이익은 없나요?
네, 귀하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가. '30일 전 퇴사 통보'의 의미 근로계약서에 "최소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은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업무 인수인계와 후임자 채용 등 회사가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신의칙상 의무에 가깝습니다.
귀하께서는 10월에 11월 말 퇴사를 통보할 계획이시므로, 이미 30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 의사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지켜야 할 합리적인 예고 기간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후임자 채용은 사용자의 책임 후임자를 채용하고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회사)의 경영상 책임입니다. 귀하께서 충분한 예고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하의 퇴사를 막거나, 이미 정한 퇴사일을 넘겨 근무하도록 강요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다.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실효성 회사가 귀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 회사는 귀하의 퇴사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귀하의 성실한 예고: 특히 귀하처럼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예고한 경우, 회사는 손해를 예방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압박용 수단일 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요약 및 권장 조치
-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 10월이 되면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퇴사 희망일(예: 11월 30일)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십시오. 구두 통보보다는 서면이 안전합니다.
- 인수인계 성실히 임하기: 퇴사일까지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업무 매뉴얼 등을 작성해두는 등 인수인계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귀하가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만약 회사가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달라고 강요한다면, "이미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식으로 퇴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개인적인 취업 계획으로 인해 정해진 날짜 이상으로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의사를 밝히십시오.
- 최종 급여 수령: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무한 날까지의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퇴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신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거의 없으니 안심하시고 계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